[앵커]<br />어제 8년 만에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결의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수용할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회의 요구대로 조사 권한을 위임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큰 파문도 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 내용과 이에 따른 앞으로의 파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.<br /><br />판사 100명이 참여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비판적인 법관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했는지 확인하겠다고 결의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법관들의 개인 성향과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, 대법원에 비판적인 성향의 판사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문제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축소를 위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일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지만,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법관회의는 대법원의 자체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100%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게 법원행정처 기획행정 업무를 담당한 판사의 컴퓨터를 진상조사위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거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앞선 진상조사위는 업무용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당시 고영한 처장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의혹의 문서나 이메일을 만들어 관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처장에게 수락 권한이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.<br /><br />또한, 보안유지가 필요한 문서들이 많다는 이유도 수용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법원행정처의 비협조로 임의 제출 방식으로만 조사를 진행해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법관회의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회의의 요구를 수용할지 주목되는데, 법관회의는 일단 강경한 입장인 것 같아요<br /><br />[기자]<br />그렇습니다. 법관회의는 조사 착수 전부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전 상임위원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62013081083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